자동차 중고차 판매하게 되었을 때 유지하고 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년치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데,
중고차로 판매하게 되었을 때 유지하고 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주시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사본으로 받던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장에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카피하여 보험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같이 일정한 키로수 이하로 탔을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을 들었다면 판매전 계기판 사진을 꼭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할인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등록소에서 떼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또 자동차세도 일정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링크를 걸어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