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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23.04.09

자동차 종합보험 중도해지씨 환급 금액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종합보험 1,000,000원 언저리 결제 했는데 차를 도로 팔게 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환급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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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어 미리 납부를 하였기에

    보장기간전에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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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결제하셨다면 남은 기간의 n/365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급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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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시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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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당보험회사 콜센터 통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본인 확인 후, 서류접수, 해지완료 후 환급금 지급)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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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환급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에서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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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판매에 따른 서류 제출 후 해지하시면 보험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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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내고 중도에 차량을 매각하여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 교통 사고가 나서 해당 담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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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매매의 경우는 매도계약서 또는 타인명의로 넘어간 자동차등록증, 폐차의 경우는 말소증명서나 폐차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매도일 또는 말소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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