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 종합보험 1,000,000원 언저리 결제 했는데 차를 도로 팔게 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환급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어 미리 납부를 하였기에
보장기간전에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결제하셨다면 남은 기간의 n/365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급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이 많이 남아있으시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 중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당보험회사 콜센터 통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본인 확인 후, 서류접수, 해지완료 후 환급금 지급)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환급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보험료에서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판매에 따른 서류 제출 후 해지하시면 보험료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내고 중도에 차량을 매각하여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 교통 사고가 나서 해당 담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매매의 경우는 매도계약서 또는 타인명의로 넘어간 자동차등록증, 폐차의 경우는 말소증명서나 폐차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주면 매도일 또는 말소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환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