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불촬물이라 판단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들도 경찰서에 소환하여 수사 하지 않나요? 부르더라도 아청물인것이 확인 되어야 소환 하나요?
불법음란물 판매 혐의로 판매자를 검거 하여 영상을 확인 했을 때 일반 성인 음란물이라면 구매자들을 수사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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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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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면 구매자에 대해서 구매 및 시청을 처벌하는 경우가 단순 음란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하지 않습니다. 판매된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는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