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2024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조기환급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일반 매입인 경우 2024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시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