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효과있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2년전 무단주거침입과협박으로 2차례나같은일이있어두번째에 첫번째일까지다기재하구고소장접수하구 진행중이였는데 경찰서에서중제상담?하라그래서했습니다가 가해자한테바라는점적구 두번같은일이반복되면 이사가겠다 정신과치료잘받겠다 술못먹게하겠다 다시는올라가지않겠다는 말을했습니다 그리구나서기소유예가나왔는데 2년지나구다시시작이된겁니다 그래서지금재범스토킹범으로수사중이구요 엄벌탄원서를 써서내라구하라구하셔서요 그래서엄벌탸원서를 낼려고하는건데 혹시 엄벌탄원서를내면 엄벌을받을수는있는건가요?이번에도솜방망이처분내려지면 번호사닝믈고용할생개입니다 집이창살없는감옥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형사님도2년전사건파일이랑 진술서도 다시재검토해주신다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정말다시는못그러게 정신차리게엄벌받았으면좋겠습니다 저희야어떻게되든상관없지만 중2학년아들이하나있는데 해고지할까바매일이고통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군요 그래도 엄벌탄원서 내는게 안 내는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정을 잘 써서 엄벌탄원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후 재범: 과거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요인입니다.

    ​피해의 심각성: "창살 없는 감옥", "중학생 아들에 대한 위협" 등 구체적인 위험을 탄원서에 담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판단하는 사람이 고려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