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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뿔소296
튼실한코뿔소29621.06.29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항소 후 변호사선임을 했어요.

재판결과 2년 6개월형이 나오고 법정구속 됫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고 합의를 천만원에 하자고 해서 거절후 삼천을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구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합의보다도 형량이 줄어들까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성추행 한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고는 따로 안하고 카톡내용으로 지금 두번째인건 알지? 응... 알아 라는 내용이 증거로 있습니다.

항소한상태인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제출 하려면 국선변호사에게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사님께 해야하나요 국선변호사가 제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없어보여요 담당하던 사무장은 그만 둿구요. 대리라는 사람은 인수인계받은게 없다고 하고요 국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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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검찰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므로 직접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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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하려면 혼자서 해도 되나 가급적 전문가인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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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탄원서 등으로 해당 사실을 법원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만으로 형량이 바로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감형 등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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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위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고소후 추가고소사실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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