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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4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안쳐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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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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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이동하는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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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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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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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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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 전부가 출장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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