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안쳐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이동하는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 전부가 출장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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