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늠름한숲새76
늠름한숲새7622.01.31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지방 출장을 많이 가는데 지방에 출장가는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휴일이나 공휴일에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요?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 등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은 앞서 판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장소적 구속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업무에 비해 노동의 밀도가 낮고 어느 정도의 휴식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이동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i)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존부 (ii) 노동의 밀도 (iii) 근로자의 시간 활용 가능성, (iv) 사회통념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A/S 기사 등과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이동하는 것이 본래 예정된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내근을 주로 하는 근로자가 일시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동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휴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역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해외 출장이나 일시적인 워크숍 등을 위해 비행기 등을 이용해 장시간 이동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출장지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출장지에서 사무실로의 복귀 등의 시간이 아닌 단순 이동시간(집에서 출장지로의 출근) 등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사업장 밖 체류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68207,2000.01.01.]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01254-546,1992.04.11.]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근기68207-2955,2000.01.01]

    귀 질의 내용 중 언급한 행정해석(근기01254-546, "92.4.11 및 근기01254-9659, "86.6.14)은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2004.08.07. 근로기준과-5441).

    만약,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실제 이동한 시간만큼의 임금(귀 근로자의 통상시급, 휴일 또는 연장이라면 통상시급X1.5(내지 2))이 지급되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