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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식당 폐업 후 동일 사업장 명으로 다시 개업을 한 경우 사업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데 폐업 전에 사용하던 간이영수증이 남아서 몇장 사용했다면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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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