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후 동일 사업장 명으로 다시 개업을 한 경우 사업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데 폐업 전에 사용하던 간이영수증이 남아서 몇장 사용했다면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상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