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