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리가 되는데
일반 사건으로 분리되는 것과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이 일반 사건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는,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함에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 보호처분(사회봉사, 단기간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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