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는,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