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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1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소년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리가 되는데

일반 사건으로 분리되는 것과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청소년이 일반 사건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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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는,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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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함에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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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 보호처분(사회봉사, 단기간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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