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상가에 과일가게가 들어왔는데, 저희테라스 넘어까지 가판을설치하고, 보행자이동하는 4~5미터 앞까지 가판을 고정해놨습니다. 일단 시청도로과에서는 사유지 넘은부분은 조치를 취했으나 사유지부분은 권한이없다고 하는데 사유지내에 보행이 방해되는부분까지 가판을 설치해 과일을 적재해놓고 판매하는행위, 그리고 저희쪽 테라스에 넘어와서까지 가판을 설치한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방해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