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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새95
향기로운참새9521.04.03

가게 앞 인도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가게 앞 인도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어떤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가게 때문에 보행자들이 통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생선, 과일 등을 파는데 옆에 정류장이 있어서 통행에도 지장이 있지만 식품 위생에도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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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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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되지 않은 위법한 인도점용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5조에 의거 도로를 불법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48조에 따라 행정지도로 철거, 원상회복 명령하고 계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관할 지자체 도로담당부서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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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인도 등의 국유지에 대하여 점용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없이 가게 앞 인도에 물건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도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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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로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위 처벌 또는 지자체로 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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