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01

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짝퉁공장이 중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짝퉁이 국내로 들어올 때 정식절차를 거치면 세관에서 적발되는걸로아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짝퉁'제품을 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생략)

    따라서 짝퉁물품이 통관심사 단계에서 적발된다면 당연히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품목을 적발하고 단속하여 폐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 여전히 짝퉁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직구가 굉장히 활발해진 요즘에는 그만큼 물품 각각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짝퉁, 마약 등 우범화물과의 전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세청은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인정해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소량으로 통관하는 방식으로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위조상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직접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입국심사 시 세관공무원들이 모든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1항(지식재산권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일부 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품목당 1개, 총 2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짝퉁상품은 통상적으로 밀수를 통하여 수입됩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시 전체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 시간, 비용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짝퉁업체들은 이를 악용하여 여러개의 컨테이너로 한국에 반입한 뒤 일부 물품이 적발되더라도, 다른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짝퉁수입을 위하여는 짝퉁가방을 다른 물품(일반 가방, 의류 등)으로 변경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되기에 이는 명백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며,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병과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