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되면 내집으로 바뀌는건가요?
만약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깡통전세가 되면 해당 집의 소유가 제 명의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소유 명의가 바뀌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시세보다 가격이 낮으면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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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 보다 집값이 더 적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을 때 깡통전세 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가 되었다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소유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매가 들어 갔을때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깡통전세는 통상적으로 매매가가 기존 주택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직접 이 집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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