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깡통전세가 되면 해당 집의 소유가 제 명의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소유 명의가 바뀌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시세보다 가격이 낮으면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 보다 집값이 더 적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을 때 깡통전세 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가 되었다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소유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매가 들어 갔을때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깡통전세는 통상적으로 매매가가 기존 주택가 이하로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직접 이 집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