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인대손상이 되어 반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니 씨씨티비에 잡힌게 없어 유급휴가도 치료비 입금도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치는걸 본 사람은 없지만 다친후 다리상태를 보거나 절뚝거리는걸 본 사람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를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해야 하고 산재신청은 회사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