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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p2p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합법적 자금으로 비트코인 p2p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화를 어떻게 하죠? 거래소에서 코인 출처를 물을까요?

다시 현금화를 한다면 세금을(세금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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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P2P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P2P로 거래하시더라도

    결국 현금화는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를 묻진 않습니다.

    물론, 세금도 지금으로선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차익은 국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으로 분류가 안되면서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는 세금이 없는구조입니다

    즉 P2P거래는 개인지갑에서 상대 개인지갑으로 송금 입금하는 방식이며 직접만나거나 온라인 채팅상에서 돈으로 입금받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p2p로 거래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해당 비트코인을 이동시키고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p2p를 하는것은 개밸 거래소 주소로 입금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약속한 가격의 코인값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으므로 이부분에허는 공증같은것을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드. 지금현재는 코인선물이나 전송에 대한 법적 규제나 세금 관련정책은 없습니다.다만추후발생할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 하면 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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