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
22.09.30

등기필증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겼는데요.

보통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혹시 그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칙상, 법무사에게 위임하셨다면 ,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어 경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등기자체는 신청후 서류확인과 전산처리하는데 약 3일이 소요되고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그보다 늦은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후에 등기필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대략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서류준비로 이전등기 접수가 늦어질경우 그사이 매도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전등기접수 완료되면 다른 권리설정은 들어올 수 없기에 접수를 빠르게 완료 해야합니다.


    접수 완료 후 등기필증이 나오기 까지는 대략 1주일정도 소요 됩니다. 그사이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완료까지는 삼일정도면 완료 되지만 필증은 법무사마다 이삼일 늦을수도 있습니다 오늘 접수 했다고 법무사한테 연락오면 바로 등기부를 열람하면 등기신청 접수가 됬다고 기록이 뜹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한 경우 필증이 나오는데 소요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4~5일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를 맡기시고 등기권리증을 받으실때까지 기간 차이가 있어 걱정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등기의 순위는 등기완료와 관계없이 등기접수번호가 우선되어 소급적용됩니다. 즉 거래당일에 등기접수 되었다면 선순위기에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