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저희 현장이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다보니, 주 5일/6일이 혼재되어 있고 아래처럼 근무시간표가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처럼 근무할 경우, 정확하게 기본시간이 몇시간이고 연장은 몇시간으로 가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월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2. 화요일(법정공휴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3. 수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4. 목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5. 금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6. 토요일 - 09:00~20:00 근무 (8시간/2시간 초과)
7. 일요일 - 주휴일 휴무
주 40시간 범위내에 8시간 초과분과 휴일근로도 포함이 되는거면, 금~토요일 전체가 연장근무로 들어가게 되고,
8시간 초과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토요일 근무만 연장근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 인원에 대해 정확한 기본근무시간 과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시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는 10시간, 1주 단위로는 50-40=10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화요일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아야 하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은 모두 휴일근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평일 2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2시간*2)*9,620원= 153,920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무는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연장 10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 8시간(임금계산시 1.5배로 계산),
휴일연장 2시간(임금계산시 2배로 계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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