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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뜸부기249
끈질긴뜸부기24920.11.15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이 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문자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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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약할 수 있는 월세 전세 방이있냐고 문자넣을려고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어떻게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전화번호 수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해당 기재내역이 나오지 않고, 그외 방법으로 확보하여 연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기재 사항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련 전화번호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