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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2

계약서 쓴다고 인적사항 알려달라는데요 함부러 알려줘도 되나요?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미리 써놓는다고
이름,주민번호,등본상 주소지,본인 명의 폰번호
문자로 알려달라는데 이거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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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시면 그 부동산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공제증서를 먼저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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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요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인 만큼 불안하시다면 기록이 남는 문자등보다는 계약을 위해 방문시 작성을 이야기하시고 당일에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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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일 시간을 단축하고자 인적사항을 미리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해당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니 안심하시고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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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으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오시면 바로 설명하고 마무리 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래야 시간절약이 됩니다

    아니면 오셔서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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