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일자리란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 및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연차수당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8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체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3월8일 ~ 2021년12월7일 : 9개 연차 발생
2021년12월8일~2022년3월7일 : 2개 연차 발생
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