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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
24.01.02

퇴직예정자의 급여와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24년 1월 9일까지 하루 3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이 근로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며

2. 연차를 전체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9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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