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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개286
우아한물개28624.01.02

퇴직예정자의 급여와 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사정에 의하여

24년 1월 9일까지 하루 3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이 근로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며

2. 연차를 전체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9일 퇴사시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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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기존의 3/8이면 급여도 3/8이 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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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는 전체 부여해야 합니다.
    3.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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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24년도에 입사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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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9일치를 시급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23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24년에 부여되는 연차이므로 맞습니다.

    3. 네 지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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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만 부여하면 되고 연차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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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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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퇴직 당시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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