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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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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중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가 있던데요.

3년전 '내과'에서 수면제7일치 처방받은게 있는데 결격사유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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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제약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결격까지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