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랑 일반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업체로 판매하면 국내업체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입니다. (국내 반입X)
원래 전자계산서(면세) 끊는 제품이었는데 작년부터 세금계산서 끊는 항목으로 바뀌어서 다른 업체들은 다 일반 세금계산서로 끊었었습니다.
근데 한 업체에서 수출용으로 나가는건 영세율로 끊어야한다더라구요. 차이가 뭔가요?
그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한테 받아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가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통해 입증가능한 수출제반거래들에 대해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시는 매출세액이 없으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