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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여새217
청초한여새21722.01.01

교통사고후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몆일전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아서 현장에서 즉시 보험 처리는 하였는데 혹시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 해야 하나 요? 신고를 안하면 뺑소니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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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몆일전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아서 현장에서 즉시 보험 처리는 하였는데 혹시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 해야 하나 요? 신고를 안하면 뺑소니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면 뺑소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안한 경우로 현장에서 보험처리하고, 상대방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셨다면 뺑소니 처리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굳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 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경찰 신고를 안 했다고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보험 처리했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되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