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몆일전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아서 현장에서 즉시 보험 처리는 하였는데 혹시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 해야 하나 요? 신고를 안하면 뺑소니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면 뺑소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안한 경우로 현장에서 보험처리하고, 상대방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셨다면 뺑소니 처리가 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