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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차분한자라
연말정산 기본공제 받을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별거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쓰신 의료비도 제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는 가능한 것이므로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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