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각각 공동지분으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3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6월 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개인 1명당 9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에 이하인 경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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