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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겸손한두더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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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액)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블로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였는데(원천징수 3.3% 공제)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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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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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오히려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산과세했을 때 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합산신고하시는게 유리하고 20% 이상이면 분리과세로 끝내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3%가 공제된 것을 보면 사업소득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광고수익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단서신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17. 12. 1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