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나 합의해제를 하였고 다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나 합의해제를 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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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당초 증여와 반환을 각각 증여로 봅니다.
이후 또 다시 6개월이 경과 후 증여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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