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부터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수증자가 기존 증여자에게 재증여를 하는 경우 신고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대로 다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증여의 합의가 해제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