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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7.08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증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증여자로 부터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수증자가 기존 증여자에게 재증여를 하는 경우 신고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대로 다시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증여의 합의가 해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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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반환에 대해서는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3개월 초과하는 때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도 반환 시에도 각각 증여로 보므로, 당초 증여로부터 1년 뒤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재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기존증여자에게 재증여하더라도 기존 증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자에게 새로운 증여가 되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신고를 다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경과된 이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 수증자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빋는 날로부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당초 증여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정도라면 증여를 반환하는 기간이 지나서 돌려주실 때도 별도의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반환은 시기에 따라 처리가 각각 다르게 진행되십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1차증여와 2차증여 모두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이후, 6개월이내 반환하는 경우 1차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나, 2차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6개월 이후 반환하시는 경우 1차증여와 2차증여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