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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게189
착실한게18922.11.02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년 반 정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채를 어머니께 증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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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아파트를 어머님께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다시 어머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다시 받으시는 것은 재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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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 반환인지 재차 증여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한 것이나 반환한 것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 증여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올 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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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윤진석입니다.

    증여재산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시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됨

    (2)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시 : 처음에 증여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되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안됨

    (3)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 처음 증여 및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문의주신 경우는 (3)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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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2년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했고,

    최근에 증여했던 아파트를 다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년 전에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아들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재 증여받는 날에 아파트를 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별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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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에게 다시 해당 아파트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위의 경우에는 서로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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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년반 전에 드린 것도 증여가 되고, 지금 다시 받으려면 그것 또한 어머님께 증여받는걸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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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는 증여재산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기간에 따라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달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내 반환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두분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반환 :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후 반환 : 최초 및 이후 증여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번에 해당하여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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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를 다시 내야하며 취득세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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