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 반환인지 재차 증여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한 것이나 반환한 것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 증여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올 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