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