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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반딧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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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질문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여 배우자공제에 관하여

A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이미하였고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또한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A의 배우자 B는 소득이 없어 A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350 정도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할것같습니다.

A의 인적공제 수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탭에서 수정해야하나요? 인적공제 수정, 신용카드공제액 수정 빼고 변동사항 반영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보장성보험??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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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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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함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질문자 님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이 350만원 정도 있는 배우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

    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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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의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려면 A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불충족인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빼고는 모두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요건이 있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 외에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는 모두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