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및 종합소득세 문의
기존에 단기임대4년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 1채와 실거주아파트 24평 18년거주 아파트를 비조정지역에 보유하고있었는데 임대사업은 기간 경과로 자동 멸실이 될 상황이며 노부모까지 모시게되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1가구 2주택 과세부분으로 다시 임대사업을 10년 장기임대ㅡ현재는 단기가 없어짐ㅡ로 재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부모. 봉양 일시적 1가구2주택 10년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적용으로 그냥 주택으로 보유하고 가는것이 좋은지 의견바랍니다.
임대사업등록시 보증보험가입등 여러가지 제약 상황이있는데 노부모를 봉양하면 10년 이내 둘중 어느것을 처분해도 비과세라고하면 굳이 임대사업을 재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단, 기존 아파트는 곧 처분하고 부모봉양으로 40평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일시적 2가구 적용이될까요? 또한 기존에는 종합부동산 합산배제가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안내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부모 봉양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합가.
2) 부모님 중 최소 1명은 60세 이상(다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합가.
2) 부모님 중 최소 1명은 60세 이상(다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하도 가능)
3)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2채이므로 종부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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