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12월 1일에 했고, 저와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정 상
같은 날인 12.1에 사촌집으로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매매했고 제가 세대주로 곧 이사를 마치게되는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저희 집에 오면 취득세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12월 1일에 했고, 저와 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정 상
같은 날인 12.1에 사촌집으로 저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매매했고 제가 세대주로 곧 이사를 마치게되는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저희 집에 오면 취득세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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