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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풍금조209
살가운풍금조20924.02.13

부모공양 세대합가 시 1가구 3주택 양도세 취득세 문의

1) 연립주택을 매도하고 1월 15일 잔금일자인데 사전에 전세입자 없이 서류상 비워달라고 해서 1월 12일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2) 저는 40대 후반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이사갈 아파트는 12월22일 계약한 상태임. 부모님 두분다 80세 이상이라 부모봉양 생각하고 양도세 면제 받는 다고 생각했는데 3) 아버지가 시골에 1억미만 집이 있는걸 놓쳤습니다. 4) 보모님 댁에 한달 있었으며 2월15일이 이사하는 날인데 5) 취득세를 알아보다 부모님집 일가구2주택을 놓친걸 알았습니다. 6) 취득세 양도세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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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 없을 것이나, 실제로 거주를 했을 경우 본인 1주택 + 부모님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세에서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며 별도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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