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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1.10.28

배우자 한테 자동차 사주면 세금문제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한테 1억상당의 자동차 사줄려고 합니다.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무런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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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증여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면 명의 변경 시점에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이체일에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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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이라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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