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증여세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면 명의 변경 시점에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이체일에 이체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