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시 위의 사유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을 원인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배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었으나 법이 정비되면서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등록면허세가 있으나 이것은 재산권 등록을 하거나
각종 면허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