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를 밝힌 후에 상황이 변하여 계약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짜리 계약을 거부하고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조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