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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신박한매68

월세 계약 연장 의사 밝힌 후 만료 1달 전 번복하는 경우 계약서 쓰나요?

저는 세입자 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가 5월이라서

2월에 보증금 및 월세 합의하고 연장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냐고 물어봐서

일단 그렇다고 했고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4월에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3개월 뒤 나가야될것 같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3개월 계약은 못한다고 1년 계약서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년 계약서를 꼭 써야되는건가요?

안써도 3개월 뒤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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