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연장 의사 밝힌 후 만료 1달 전 번복하는 경우 계약서 쓰나요?
저는 세입자 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가 5월이라서
2월에 보증금 및 월세 합의하고 연장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냐고 물어봐서
일단 그렇다고 했고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4월에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3개월 뒤 나가야될것 같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3개월 계약은 못한다고 1년 계약서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년 계약서를 꼭 써야되는건가요?
안써도 3개월 뒤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