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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신박한매6824.04.12

월세 계약 연장 의사 밝힌 후 만료 1달 전 번복하는 경우 계약서 쓰나요?

저는 세입자 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가 5월이라서

2월에 보증금 및 월세 합의하고 연장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냐고 물어봐서

일단 그렇다고 했고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4월에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3개월 뒤 나가야될것 같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3개월 계약은 못한다고 1년 계약서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1년 계약서를 꼭 써야되는건가요?

안써도 3개월 뒤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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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상 이미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만큼 1년계약을 쓰던 2년을 쓰던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즉 합의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중도해지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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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를 밝힌 후에 상황이 변하여 계약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거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짜리 계약을 거부하고 1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조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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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은 해지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임을 명시하시고,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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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까지 방이 빠지면 괜찮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이 안빠질수도 있으니 1년 계약을 원하시나봅니다

    1년계약을 하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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