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됨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해 05월(성싱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월 소득금액에 관한 청약 규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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