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행복주택이나 공공주택입주시 월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요
일반 직장인은 월 근로소득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같은경우는 월 근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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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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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하시려는 곳의 계산 규정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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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됨으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해 05월(성싱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월 소득금액에 관한 청약 규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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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년간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