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랑 와이프에 대해 월급이나 돈주는것도 금액이랑 연도가 있고 세금이 있던데 본인이 와이브랑 부모님한테 주는걸 손쉽게 찾아 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랑 와이프에 대해 월급이나 돈주는것도 금액이랑 연도가 있고 세금이 있던데 본인이 와이브랑 부모님한테 주는걸 손쉽게 찾아 보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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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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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보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금관리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손쉽게 찾아보는 법은 없고, 스스로 이체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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