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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나무늘보49
경건한나무늘보4922.01.18

배우자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가능 하나요?

이번 연말정산에 장모님이랑 처남을 등록하고 싶은데 두분다 만60세 이하이고 장모님께서는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은 안될거고 장모님 혹시 보험이나 병원비는 공제 될까요? 그리고 처남이 무직인데 공제 받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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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보험료공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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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처남과 장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 및 처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령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처남포함)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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