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 장모님이랑 처남을 등록하고 싶은데 두분다 만60세 이하이고 장모님께서는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은 안될거고 장모님 혹시 보험이나 병원비는 공제 될까요? 그리고 처남이 무직인데 공제 받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보험료공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처남과 장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 및 처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령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처남포함)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