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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24.01.30

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금경색

수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한걸까요 초ㅣ근 호ㅣ사업무로인해 스트레스를 마니받고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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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해서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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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사유로 유발되었다는 근거를 인정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과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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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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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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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사유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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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라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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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소 해당 고인의 질병 또는 처방 이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수행 방식 및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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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대면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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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러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산재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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