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이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소 해당 고인의 질병 또는 처방 이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 수행 방식 및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