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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1.04

간이과세자는 1월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매출이 200만원도 안넘을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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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적어도 신고의무가있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있어도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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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부가세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있으시니 꼭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무신고시 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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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적(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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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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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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