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월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매출이 200만원도 안넘을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25일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적어도 신고의무가있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있어도 납부면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부가세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있으시니 꼭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무신고시 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적(매출)이 없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