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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