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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칼새146
비상한칼새146

지불보증 만료 후 치료 방법이 있나요?

고속도로 4중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1번 차량으로 대인접수 받고 4주 간 치료 후

추가 진단서(3주)까지 보내고 치료 받았었습니다

상해 등급은 요추 및 경추 염좌로 12등급엔것 같은데

이후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 추가 치료나 검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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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떄에는 계속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4주가 지나갈 때 까지 통증이 계속 된다면 해당 부분을 주치의에게 주장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외상성 디스크 파열 등이 확인이 되면 상해 등급은 9급이 되고 인대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이 되어 진단서 제출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간치료를 받은 이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지불보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