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격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부부간 증여할 경우 증여가격을 결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제 장외거래된 금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외거래 매도 희망가를 기준으로 10%정도 높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장외거래 기준가 대비 20~30% 정도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추후 양도할 때 세금이 절약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비상장주식을 부부간 증여할 경우 증여가격을 결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제 장외거래된 금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외거래 매도 희망가를 기준으로 10%정도 높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장외거래 기준가 대비 20~30% 정도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추후 양도할 때 세금이 절약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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