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총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1주당 순자산가치 x 2) +(1주당 순손익가치 x 3)] /5, 다만,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3) +(1주당 순손익가치 x 2)]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다만, 신규 개설법인, 3년간 계속 결손법인 등의 경우 무조건 1주당 순자산가치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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