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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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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부부간 증여시 증여금액 신고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부부간 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를 할 때 증여금액을 결정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증여금액을 나름대로 정해서 기입하면 세무당국에서 증여금액이 합당한지 일일이 확인해서 통보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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