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한 조리원에서 처음과 말을 바꿔 입소 안된다고 하여, 해당 업체 신고하려고 합니다.
4월 중 A조리원 상담 받았을때 설명 하기를 조리실 이야기 해주고 설명 하였습니다. 조리원 이용시 A병원에서 출산 후 조리원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금액 대로 진행 한다고 이야기 하여 다른 병원 이용 중이고 B병원 B조리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지 못해 A조리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6월 현재 연락해보니 뜬금 없이 A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으면 A조리원 이용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 할까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 한 부분이 없을까요? 어떤 사항으로 A조리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알려주세요.